
📑 목차
- 1️⃣ 중개수수료의 기본 개념
- 2️⃣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 이해하기
- 3️⃣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규정
- 4️⃣ 실제 계산 사례
- 5️⃣ 중개수수료 분쟁 피하는 법
1️⃣ 중개수수료의 기본 개념
🔹 중개수수료란?
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. 이것은 중개사무소의 서비스 비용으로, 계약이 성립했을 때 발생합니다. 법적으로는 "성공 보수"라고 부르는데, 계약이 실제로 성립해야만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.
예를 들면: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중개사무소에 의뢰했을 때, 중개사무소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서 계약까지 성사시키면 그 때 비로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.
🔹 누가 중개수수료를 내는가?
원칙적으로는:
- 👤 임차인(세입자): 월세의 0.5% (수도권 기준)
- 👤 임대인(집주인): 월세의 0.5% (수도권 기준)
- 👤 합계: 월세의 1.0% (양쪽에서 각각 0.5%씩 부담)

하지만 중도 퇴실의 경우는 다릅니다:
- ⚖️ 법적으로: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 (새 세입자를 찾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)
- ⚖️ 현실적으로: 협상에 의해 결정됨 (계약서 특약 사항에 따라 달라짐)
- ⚖️ 판례상: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임대인 부담
• 처음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: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0.5%씩 부담
• 중도 퇴실할 때 중개수수료: 상황과 특약에 따라 달라짐
• 법적 원칙: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부담
🔹 지역별 수수료율의 차이
지역임차인 부담임대인 부담기준
| 서울 | 월세의 0.5% | 월세의 0.5% | 월세 기준 |
| 경기·인천 | 월세의 0.5~0.8% | 월세의 0.5~0.8% | 월세 기준 |
| 지방 | 월세의 0.5~1% | 월세의 0.5~1% | 월세 또는 보증금 |
| 시골 | 협의 가능 | 협의 가능 | 당사자 합의 |

2️⃣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 이해하기
🔹 월세로 계산하는 경우 (가장 일반적)
대부분의 월세 임차에서는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.
계산식:
- 중개수수료(임차인) = 월세 × 0.5%
- 중개수수료(임대인) = 월세 × 0.5%
구체적 예시:
- 월세 60만원 × 0.5% = 3,000원 (임차인 부담)
- 월세 60만원 × 0.5% = 3,000원 (임대인 부담)
- 총 중개수수료 = 6,000원
• 100만원의 월세는 5,000원 중개수수료
• 80만원의 월세는 4,000원 중개수수료
• 50만원의 월세는 2,500원 중개수수료
• 30만원의 월세는 1,500원 중개수수료

🔹 보증금으로도 계산할 수 있나?
지역과 관례에 따라 다릅니다. 몇몇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보증금도 계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
보증금 포함 계산 공식 (일부 지역):
- 중개수수료 = 보증금 × 0.5% + 월세 × 100
예시 (보증금 포함):
- 보증금 500만원 × 0.5% = 25,000원
- 월세 60만원 × 100 = 60,000원
- 총 중개수수료 = 85,000원
그러나 서울과 대부분의 수도권에서는 보증금을 중개수수료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 보증금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중개사무소의 서비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

🔹 보증금은 중개수수료 계산에 포함되나?
원칙: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보증금은 "월세를 보장하기 위해 맡기는 돈"일 뿐, 중개사무소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아닙니다. 따라서:
- ✓ 보증금 500만원 → 중개수수료 계산에 포함 안 함
- ✓ 월세 60만원 → 중개수수료 계산에 포함
중개사무소에서 보증금의 1%를 중개수수료로 요구하면 불법입니다. 이 경우:
1) 거절하기
2) 부동산중개협회에 신고
3)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가능
🔹 계산 시 상한선이 있나?
예. 국가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있습니다.
월세 규모상한선
| 월세 100만원 이하 | 250만원 |
| 월세 100만원 초과 | 월세의 2.5% + 추가 계산 |
• 월세 60만원 계약 → 중개수수료는 몇 만원 선
• 월세 100만원 계약 → 중개수수료는 최대 250만원
• 상한선을 초과하는 청구는 불법입니다

3️⃣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규정
🔹 중도 퇴실은 "새로운 계약"입니다
중도 퇴실의 정의: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, 임대인과의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.
예를 들어:
- 2년 계약인데 10개월만 살고 나가는 경우
- 계약이 2026년 5월까지인데 2025년 1월에 나가는 경우 (이것이 당신의 상황!)
- 3년 계약인데 1년 반만 살고 나가는 경우
여기서 핵심: 중도 퇴실이 성사되려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.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의 책임은 복잡합니다.
🔹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책임 (법적 원칙)
상황법적 책임이유
|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 | 임대인 (기본 원칙) | 새 세입자를 찾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.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부담 |
| 새 임차인이 없을 때 | 협의 또는 없음 | 중개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불필요 |
| 임대인과 직접 계약 변경 | 없음 (0원) | 중개사무소가 개입하지 않으면 수수료 발생 안 함 |

🔹 법적 기반이 되는 판례와 규정
공인중개사법 제32조: "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"
여기서 "거래당사자"란:
- ✓ 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(집주인)
- ✓ 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새로운 임차인(세입자)
- ✗ 기존 임차인(나가는 사람)은 해당 사항 없음
서울지방법원 판례 (1998): "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"
• 기본 원칙: 새 세입자를 찾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
• 법적 근거: 공인중개사법 및 판례
• 예외: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경우
🔹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
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...
- 📌 관례상 많은 임차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냅니다
- 📌 이유: 계약을 해지해주는 '위약금' 정도로 생각하는 문화
- 📌 현실: 급한 쪽이 양보하는 경향이 있음
🔹 계약서의 "특약사항"이 가장 중요
당신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. "특약사항" 란에 다음 중 어떤 내용이 있나요?
- ✓ "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" → 당신이 내야 함
- ✓ "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" → 임대인이 내야 함
- ✓ 아무 내용이 없다면 → 법적 원칙대로 임대인 부담이 맞음
특약사항을 다시 한 번 꼭 확인하세요.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.

🔹 남은 기간에 따른 책임 변화 (판례)
중요한 판례: "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,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"
남은 계약기간중개수수료 책임근거
| 6개월 이상 | 협의 (보통 임차인) |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할 시간 충분 |
| 3~6개월 | 협의 (50:50 가능) | 양쪽 입장 모두 고려 가능 |
| 3개월 미만 | 임대인 | 판례상 인정됨. 어차피 계약 끝날 시간 거의 없음 |
• 계약 종료: 2026년 5월
• 퇴실일: 2025년 1월 23일
• 남은 기간: 약 3개월 19일
→ 3개월을 약간 넘겼지만, 판례상 임대인 부담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

4️⃣ 실제 계산 사례
🔹 사례: 보증금 500만원, 월세 60만원, 1월 23일 퇴실
계약 정보:
- 💼 보증금: 500만원
- 💼 월세: 60만원
- 💼 원래 계약 종료: 2026년 5월
- 💼 실제 퇴실 예정: 2025년 1월 23일
- 💼 남은 기간: 약 3개월 19일 (정확히는 3개월 10일)
- 💼 상황: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
🔹 시나리오별 중개수수료 계산
먼저 기본 중개수수료 금액을 계산합니다:
1단계: 월세 기준 중개수수료 계산
월세 60만원 × 0.5% = 3,000원
(참고: 보증금 500만원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)

🔹 시나리오 1: 계약서에 "중도 퇴실 시 임차인 부담" 특약이 있는 경우
결과: 당신이 3,000원 부담
월세 60만원 × 0.5% = 3,000원
💡 설명: 계약서에 이미 특약으로 적혀있다면, 법적으로 당신이 내야 합니다. 이것이 계약 체결 시점에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. 다만, 임대인과 재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(아래 시나리오 4 참고).
🔹 시나리오 2: 계약서에 특약이 없고,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
결과: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3,000원 부담
중개수수료 = 월세 60만원 × 0.5% = 3,000원 (임대인 부담)
💡 설명: 법적으로는 새 세입자를 찾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당신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은 "당신이 나가니까 당신이 내"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협상이 필요합니다.
🔹 시나리오 3: 새 임차인이 없거나 임대인과 직접 처리할 때
결과: 중개수수료 0원
• 새 임차인을 찾지 못한 경우
• 임대인과 직접 협상해서 계약을 변경한 경우
→ 중개사무소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없음
💡 설명: 중개수수료는 "중개사무소의 서비스 비용"입니다. 중개사무소가 일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수수료도 없습니다.
🔹 시나리오 4: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이므로 협상할 때
상황 분석:
- 남은 기간: 약 3개월 19일
- 판례: 3개월 미만이면 임대인 부담
- 당신의 주장 근거: "남은 기간이 거의 없으므로, 어차피 5월에 나갈 시간인데 지금 나가는 게 큰 손해가 아님"
협상 전략:
- 1️⃣ 임대인에게 "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새 세입자를 찾는 사람 책임이라"고 설명
- 2️⃣ "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인데, 차라리 내가 새 세입자를 소개하면 중개비를 50% 감면해주실 수 있나?"라고 제안
- 3️⃣ "최악의 경우 중개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는 없을까?"라고 마지막 카드 사용
예상 결과: 0원 ~ 3,000원 (협상에 따라)

🔹 보증금 관련 (중개수수료와 별개)
중요한 알림: 보증금 500만원은 중개수수료 계산과는 전혀 별개입니다.
- ✓ 보증금은 당신의 월세를 보장하기 위해 맡긴 돈
- ✓ 퇴실할 때 임대인이 반환해야 함
- ✓ 중개수수료 계산에는 포함 안 됨
- ✓ 따라서 보증금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안 됨
🔹 월세 정산 (중개수수료와 다른 개념)
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:
항목설명계산 방법
| 월세 (일할 계산) | 퇴실하는 달의 월세 | 월세 ÷ 30일 × 실거주일 |
| 관리비 (일할 계산) | 퇴실하는 달의 관리비 | 관리비 ÷ 30일 × 실거주일 |
| 전기, 수도, 가스 | 실제 사용분만 | 검침값 기준 정산 |
| 중개수수료 | 새 계약 성립 시만 | 월세 × 0.5% (협상 가능) |
• 월세 60만원 ÷ 31일 × 23일 = 약 44만원 (1월 월세)
• 관리비는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
• 중개수수료는 별도 협상
• 총합 비용 = 월세 정산액 + 관리비 + 중개수수료 (협상)

5️⃣ 중개수수료 분쟁 피하는 법
🔹 퇴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
중도 퇴실 전, 이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:
확인 항목:
- ☑️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읽기 (특약사항 중심)
- ☑️ 특약사항에서 "중도 퇴실" 관련 내용 찾기
- ☑️ 정확히 남은 계약 기간 계산하기 (3개월 미만인지 확인)
- ☑️ 임대인에게 먼저 중개수수료 문제 상의하기
- ☑️ 새 임차인을 구할지 말지 임대인과 협의
- ☑️ 중개사무소를 통할지, 직접 처리할지 결정
- ☑️ 합의 내용을 문서(메일, 카톡 등)로 남기기
🔹 단계별 협상 전략
단계 1: 임대인과의 초기 협상 (가장 중요)
1️⃣ "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해 죄송합니다"
2️⃣ "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문제에 대해 상의드리고 싶습니다"
3️⃣ "법적으로는 새 세입자를 찾는 분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?"
4️⃣ "혹시 감면 또는 분담이 가능할까요?"
5️⃣ "합의 내용은 문자나 메일로 남기면 좋겠습니다"

단계 2: 협상이 되지 않을 때
- 📞 중개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기
- 📞 "법적 중개수수료율이 얼마인지", "누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지" 확인
- 📞 중개사무소도 법을 지켜야 하므로 과도한 청구는 불가능
단계 3: 합의가 안 될 때는 공식 절차
1단계: 부동산중개협회에 신고
- 🏢 당신의 거주 지역 부동산중개협회 방문
- 🏢 "과도한 중개수수료 청구" 신고
- 🏢 부동산중개협회가 중재 해줄 수 있음
- 🏢 부동산중개협회 콜센터: 1644-9999
2단계: 한국소비자원에 신고
- 🏢 무료 상담 및 중재 신청 가능
- 🏢 한국소비자원: 1372
- 🏢 www.kcc.go.kr
3단계: 법적 대응
- ⚖️ 소액사건심판 신청 (300만원 이상이면 민사소송)
- ⚖️ 변호사 상담 받기

🔹 중개수수료 분쟁 시 꼭 제시할 법적 근거
임대인이나 중개사무소와 싸울 때, 다음을 근거로 제시하세요:
근거내용
| 공인중개사법 제32조 | 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(새 임대인/새 임차인)로부터 청구 가능 |
| 서울지방법원 판례 | "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부담" (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찾았으면 임대인 부담) |
| 3개월 미만 판례 |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 |
🔹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사례
❌ 이런 청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불법입니다:
- ❌ 보증금 500만원의 1% = 5만원 청구
- ❌ 월세 60만원의 3% 이상 청구
- ❌ 상한선(250만원)을 초과한 청구
- ❌ 새 계약도 성사되지 않았는데 중개수수료 청구
- ❌ 특약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청구
✅ 합법적인 청구:
- ✅ 월세 60만원 × 0.5% = 3,000원 (임차인 부담 시)
- ✅ 월세 60만원 × 0.5% = 3,000원 (임대인 부담 시)
- ✅ 계약서 특약에 명시된 금액
- ✅ 양쪽 합의한 금액

🔹 당신의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는 3가지 방법
방법 1: "남은 기간 3개월 이상" 논리
"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인데, 판례상 3개월 미만이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. 또한 어차피 5월에 나갈 시간이므로, 지금 나가는 것이 큰 손해가 아닙니다.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께서 부담해주실 수 있을까요?"
방법 2: "임대인과 직접 처리" 제안
"새 세입자를 제가 소개할 테니,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말고 직접 처리하는 것은 어떨까요? 그러면 중개수수료가 없어서 양쪽 다 좋을 텐데요."
방법 3: "협상의 여지"
"중개수수료 문제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안 되니, 이 부분은 꼭 협상해서 정하고 싶습니다. 50% 감면이라도 괜찮으니까요."

🔹 절대로 하면 안 될 행동
• 열쇠를 반납하지 않기 (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됨)
• 임대인 몰래 새 세입자를 넣기 (중개사무소 우회는 불법)
•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약속 (나중에 변경 불가)
• 합의 없이 월세를 안 내기 (손해배상 청구당할 수 있음)
• 떼쓰기나 협박 (법적 문제 발생)
당신의 상황에 정확한 답변
질문: "보증금 500만원, 월세 60만원, 1월 23일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?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"
답변:
기본 중개수수료 금액: 3,000원
계산식: 월세 60만원 × 0.5% = 3,000원
보증금 500만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그러나 "누가 내는가?"는 다릅니다:
상황책임가능성
| 계약서 특약에 "임차인 부담"이 명시 | 당신이 3,000원 부담 | 100% |
| 계약서에 특약이 없음 | 법적으로는 임대인, 현실적으로는 협상 | 협상 필요 |
| 남은 기간 3개월 이상 + 특약 없음 + 강하게 요청 | 0원 가능 (판례상 근거 있음) | 30~50% |
| 임대인과 직접 처리하기 | 중개사무소 개입 안 하면 0원 | 양쪽 합의 시 가능 |

당신이 지금 바로 할 일
우선순위 1: 계약서 확인 (가장 중요!)
- 📋 계약서를 꺼내서 "특약사항" 섹션 읽기
- 📋 "중도 퇴실" 또는 "중개수수료" 관련 내용 찾기
- 📋 스크린샷 찍기 (향후 분쟁 시 증거)
우선순위 2: 임대인과 대화 (최대한 빨리)
- ☎️ "중도 퇴실 예정이고, 중개수수료 처리 방법을 상의하고 싶습니다"라고 연락
- ☎️ 임대인의 입장을 듣기
- ☎️ "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봐야겠다"는 톤으로 진행
우선순위 3: 합의 문서화 (꼭 필수)
- 📱 임대인과의 합의 내용을 카톡이나 메일로 정리
- 📱 "중개수수료 3,000원은 (당신/임대인)이 부담하기로 합니다"라고 기록
- 📱 임대인의 동의 메시지 받아두기

핵심 정리
🔑 중개수수료의 진짜 의미:
- ✓ 중개수수료는 "계약을 성사시킨 대가"
- ✓ 계약이 없으면 수수료도 없음
- ✓ "성공 보수"이므로 법적으로 엄격함
🔑 당신의 상황:
- ✓ 기본 금액은 3,000원 (월세의 0.5%)
- ✓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 높음
- ✓ 계약서 특약이 모든 것을 결정함
- ✓ 남은 기간 3개월 = 협상의 여지 충분
🔗 도움이 되는 연락처:
- 📱 대한부동산중개협회: 1644-9999 (법률 상담)
- 📱 한국소비자원: 1372 (무료 상담)
- 🌐 부동산 거래 신고: www.reb.or.kr
- 🌐 관할 지역 주민센터: 부동산 분쟁 조정

마지막 조언
중개수수료 문제는 임대인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때 임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
따라서:
- 1️⃣ 처음부터 "협상"의 자세로 접근하세요
- 2️⃣ 법적 근거를 제시하되,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
- 3️⃣ "당신(임대인) 입장도 이해합니다"는 태도 유지
- 4️⃣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기
- 5️⃣ 보증금 반환 시기도 함께 확인
기억하세요: 중개수수료 3,000원 때문에 보증금 500만원을 못 받으면 안 됩니다.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.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되, 최대한 협력적인 태도로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화이팅! 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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