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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2026년 현재 만 65세 이상(1961년 이전 출생)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올해는 1961년생이 새로 65세가 되어 신청 가능 대상에 진입하는 해입니다! 1인가구 월 247만원, 부부가구 월 395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면 기초연금 자격이 있습니다. 부양가족이 있어도,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. 지금 바로 당신의 기초연금 자격을 확인해보세요!

📋 목차
-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?
-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(1인가구, 부부가구)
-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- 실제 사례로 본 기초연금 자격 판정
- 기초연금 신청 및 관리기관
1️⃣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?
👴👵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며,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
✓기초연금의 특징
• 소득·재산 기준에만 부합하면 국민연금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
•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의 소득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
•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
• 배우자의 자산이나 연금이 있어도 별도로 심사합니다
•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
• 소득·재산 기준에만 부합하면 국민연금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
•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의 소득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
•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
• 배우자의 자산이나 연금이 있어도 별도로 심사합니다
•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

2️⃣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
📊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'소득인정액'이 다음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:
가구 유형2026년 선정기준액2025년 대비 인상
| 1인가구 (단독) | 월 247만원 | +19만원 |
| 2인가구 (부부) | 월 395만 2천원 | +30만 4천원 |
⚠️중요: 소득인정액 계산
기초연금 선정기준은 '소득인정액'을 기준으로 합니다. 이는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 근로·연금·사업소득 + 재산(일반재산, 금융재산)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.
기초연금 선정기준은 '소득인정액'을 기준으로 합니다. 이는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 근로·연금·사업소득 + 재산(일반재산, 금융재산)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.

1인가구 기초연금 자격 조건
🎯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
포함되는 소득:
• 근로소득 (일자리, 아르바이트 등)
• 연금소득 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 등)
• 사업소득 (자영업, 소상공인 등)
• 부동산소득 (월세, 전세 이자 등)
포함되는 재산:
• 일반재산 (주택, 토지, 건물 등) → 월 4.17% 환산
• 금융재산 (예금, 주식, 채권 등) → 월 6.26% 환산
• 자동차 (소형승용차는 500만원 이상일 때 환산)
포함되는 소득:
• 근로소득 (일자리, 아르바이트 등)
• 연금소득 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 등)
• 사업소득 (자영업, 소상공인 등)
• 부동산소득 (월세, 전세 이자 등)
포함되는 재산:
• 일반재산 (주택, 토지, 건물 등) → 월 4.17% 환산
• 금융재산 (예금, 주식, 채권 등) → 월 6.26% 환산
• 자동차 (소형승용차는 500만원 이상일 때 환산)
2인가구(부부) 기초연금 자격 조건
👫월 소득인정액이 395만 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
주의사항:
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, 각자 산정된 금액의 20% 감액 적용됩니다
•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없습니다
•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도 함께 계산됩니다
• 배우자 명의의 연금도 포함됩니다
주의사항:
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, 각자 산정된 금액의 20% 감액 적용됩니다
•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없습니다
•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도 함께 계산됩니다
• 배우자 명의의 연금도 포함됩니다

3️⃣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🧮기초연금 자격을 정확히 알려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:
계산식: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단계 1: 소득평가액 계산
실제 소득 × 70% (근로소득은 30% 공제 적용)
단계 2: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
• 일반재산: (금액 - 기본공제액) × 4.17%
• 금융재산: (금액 - 기본공제액) × 6.26%
• 기본공제액: 1인 6천만원, 부부 9.6천만원
단계 3: 합산
소득평가액 + 재산 소득환산액 = 최종 소득인정액
단계 1: 소득평가액 계산
실제 소득 × 70% (근로소득은 30% 공제 적용)
단계 2: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
• 일반재산: (금액 - 기본공제액) × 4.17%
• 금융재산: (금액 - 기본공제액) × 6.26%
• 기본공제액: 1인 6천만원, 부부 9.6천만원
단계 3: 합산
소득평가액 + 재산 소득환산액 = 최종 소득인정액

4️⃣ 실제 사례로 본 기초연금 자격 판정
📝다음은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:
사례: 당신의 상황을 체크해보세요
상황:소득이 없고 건강보험료를 10여만원 내고 있습니다. 배우자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월 100여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.
기초연금 자격 판정 과정:
1단계: 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
• 근로소득: 0원
• 연금소득: 0원
• 건강보험료 =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음
• 재산소득환산액: (실제 보유 금융자산 - 6,000만원) × 6.26%
→ 예시: 금융자산 5,000만원 = 환산액 0원 (기본공제액 이하)
결과: 본인 소득인정액 = 약 0~30만원대
✅ 월 247만원 기준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신청 가능!
2단계: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계산
• 배우자 월 연금: 100만원
• 배우자 주택 재산: 별도로 평가
• 부부가구 선정기준: 월 395만 2천원
중요한 사실:
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연금이나 자산이 당신의 기초연금 신청을 방해하지 않습니다. 다만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기초연금 금액의 20% 감액이 적용됩니다.
💡꼭 알아두세요!
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:
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 보험료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배우자의 자산과 기초연금:
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당신이 기초연금을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부부가구 기준(395만 2천원)으로만 심사됩니다.
기초연금과 국민연금:
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은 소득·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.
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:
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 보험료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배우자의 자산과 기초연금:
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당신이 기초연금을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부부가구 기준(395만 2천원)으로만 심사됩니다.
기초연금과 국민연금:
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은 소득·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.

5️⃣ 기초연금 신청 및 관리기관
📞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:
기초연금 신청처
1. 복지로 온라인 신청🌐 www.bokjiro.go.kr
→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
2.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→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
→ 필요한 서류 준비 후 방문
3.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📞 1355 (국번없이)
→ 찾아뵙는 서비스: 거동 불편 시 직접 가정 방문
필요 서류: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• 기초연금 신청서
• 금융정보제공동의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 본인 명의 통장사본
⏰신청 팁
•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
• 신청한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
•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
• 탈락했어도 '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'로 5년간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
•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
• 신청한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
•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
• 탈락했어도 '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'로 5년간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

기초연금 자격 확인 및 이의제기
🔍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려면:
온라인 조회 방법
1.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
2. 로그인 후 '기초연금' 검색
3. '신청내역·수급현황' 메뉴에서 확인
전화 조회
📞 국민연금공단 1355
📞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1.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
2. 로그인 후 '기초연금' 검색
3. '신청내역·수급현황' 메뉴에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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📞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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